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20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4.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수정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4620-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hwp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참고 ▣ 수정이유 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제2안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매입의 건을 삭제하는 안으로 나.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의왕시가 이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인수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는 점 다. 의왕시가 직접 해당 주택을 인수 및 임대하여 증진되는 공익이 다른 기관이 운영하였을 때보다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에 대한 필요성, 운영방법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 ▣ 수정내용 가. 제2안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의 건 삭제(수정안 별첨)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