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620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수정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5.05.02 통보일 2025.05.02
첨부파일 [4620-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정안).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참고

▣ 수정이유
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제2안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매입의 건을 삭제하는 안으로
나.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의왕시가 이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인수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되는 점
다. 의왕시가 직접 해당 주택을 인수 및 임대하여 증진되는 공익이 다른 기관이 운영하였을 때보다 현저히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에 대한 필요성, 운영방법 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삭제

▣ 수정내용
가. 제2안 내손라구역 사업지 내 국민주택규모 주택 매입의 건 삭제(수정안 별첨)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