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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66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3.3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66]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아동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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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나.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2(업무의 위탁) - 「의왕시 보육 조례」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육아종합지원센터(레지오체험학습장 포함) 및 장난감도서관(4개소),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사업 지침 및 조례에 명시된 사무 - 의왕시 보육특화사업 라. 민간위탁기간: 5년(2027. 1. 1. ∼ 2031.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선정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통합 매뉴얼에 따름. ※ 센터장 전문성, 운영계획, 유관업무 운영실적, 지역발전 기여도, 공신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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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