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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66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3.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66]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가족아동과).hwp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나.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9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1조2(업무의 위탁)
- 「의왕시 보육 조례」 제1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육아종합지원센터(레지오체험학습장 포함) 및 장난감도서관(4개소), 아이사랑놀이터 운영
-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 등 사업 지침 및 조례에 명시된 사무
- 의왕시 보육특화사업
라. 민간위탁기간: 5년(2027. 1. 1. ∼ 2031. 12. 31.)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선정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통합 매뉴얼에 따름.
※ 센터장 전문성, 운영계획, 유관업무 운영실적, 지역발전 기여도, 공신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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