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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발의일 2026.03.18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47]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서창수 의원.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 당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를 0.3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기준을 명시함.(안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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