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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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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598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 발의일 | 2025.04.02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4598]의왕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김태흥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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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085호, 2024. 1. 23.공포, 2024. 7. 24.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740호, 2024. 7. 23.공포, 2024. 7. 24.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부합하고, 과도한 가지치기 예방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단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도시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안 제5조) 라.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안 제6조) 마.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13조) 바. 도시숲 및 가로수의 조성, 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8조) 사. 도시숲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참여(안 제19조) 아. 사업시행 및 원상회복 등에 따른 비용부담(안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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