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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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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7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2.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첨부파일 |
[4577]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교통정책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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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야기되는 불법주정차 문제의 해결과 주차공간 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밤샘주차 시설과 장소 범위(안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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