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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9 의안번호 4572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2.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2.28 통보일 2025.02.28
첨부파일 [4572]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신설되는 시설과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사용자에 대한 변상 책임 등 의무에 대한 규제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설 시설 명칭 및 위치 추가(안 제3조, 별표 1), 사용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별표 2)
나. 2023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존치 여부 심의결과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변상 책임 등 의무에 대한 내용이 “규제폐지”로 결정되어 관련 내용 삭제(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이 민간 건물의 일부에 위치할 경우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제17조제3항 신설)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제15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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