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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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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7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2.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첨부파일 |
[4572]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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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신설되는 시설과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사용자에 대한 변상 책임 등 의무에 대한 규제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설 시설 명칭 및 위치 추가(안 제3조, 별표 1), 사용료 등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별표 2) 나. 2023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존치 여부 심의결과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변상 책임 등 의무에 대한 내용이 “규제폐지”로 결정되어 관련 내용 삭제(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이 민간 건물의 일부에 위치할 경우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제17조제3항 신설) 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제15조 및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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