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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4 의안번호 471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발의일 2025.08.20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9.09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9.10
관련 회의록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4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9.19 통보일 2025.09.22
첨부파일 [4717]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노선희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쓰이는 보조금은 공적 재원으로,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함.
나. 관리주체가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관리주체의 직접 제출 원칙과 교부조건 위반시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정산보고서 검사 시 관리주체와 시공사를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준용한 조례를 현행화 함.

▣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조례 정비(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2조)
나. 보조금의 신청(안 제7조)
다. 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안 제11조)
라. 준용(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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