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314 | 의안번호 | 471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 발의일 | 2025.08.20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9.09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9.10 |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9.19 | 통보일 | 2025.09.22 | ||
첨부파일 |
[4717]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노선희 의원.hwp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쓰이는 보조금은 공적 재원으로, 제한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관리가 필요함. 나. 관리주체가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서 제출 시 관리주체의 직접 제출 원칙과 교부조건 위반시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정산보고서 검사 시 관리주체와 시공사를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준용한 조례를 현행화 함. ▣ 주요내용 가. 띄어쓰기 등 조례 정비(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12조) 나. 보조금의 신청(안 제7조) 다. 보조금의 정산 및 지급(안 제11조) 라. 준용(안 제12조)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