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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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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0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 발의일 | 2025.04.02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4602]의왕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_노선희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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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왕시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의장의 책무, 사전검토, 사전교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협약 체결, 사후관리, 협약 취소, 기밀유지 및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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