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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6.03.18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48]의왕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ㆍ사후 방제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방제단 설치 및 구성, 운영,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다. 식물방제관 및 전문교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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