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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2 | 의안번호 | 4931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9.0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철회 | |
| 회부일 | 2026.09.08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6.09.09 | ||
| 관련 회의록 |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철회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9.09 | 통보일 | 2026.09.18 | ||
| 첨부파일 |
[4931]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철회동의.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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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장학금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학금 신청인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추가 나. 절차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한자 성명 및 성별 기재란 삭제 ☞ 철회동의 내용 : 기획예산과-10255(2026.9.8.)호와 관련, 부서에서 안건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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