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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10 회기 322 의안번호 493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9.0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철회
회부일 2026.09.08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6.09.09
관련 회의록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9.09 통보일 2026.09.18
첨부파일 [4931]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철회동의.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장학금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절차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학금 신청인 제출서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추가
나. 절차상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한자 성명 및 성별 기재란 삭제
☞ 철회동의 내용
: 기획예산과-10255(2026.9.8.)호와 관련, 부서에서 안건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동의함.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