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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68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3.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68]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체육청소년과).hwp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6.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기간)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나.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사업)
-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의 위탁), 제12조(위탁기간),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등)
-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시의회 동의), 제12조(재계약)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 포일청소년문화의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 구입 및 유지관리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 기타 의왕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민간위탁기간: 2026. 5. 1. 〜 2029. 7. 31.(3년 3개월)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재계약(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선정기준: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 항목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점수 70점 이상 재계약 대상 결정
바.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6. 3. 26.)
- 의왕시청소년재단이 재계약 대상으로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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