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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68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3.3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68]포일청소년문화의집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체육청소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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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2026. 4.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기간)에 따라,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포일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나.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의왕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4조(사업) -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의 위탁), 제12조(위탁기간), 제13조(수탁자의 선정 등) -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7조(시의회 동의), 제12조(재계약)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포일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 포일청소년문화의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 구입 및 유지관리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소년의 정보‧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정보 및 공간 제공 - 기타 의왕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민간위탁기간: 2026. 5. 1. 〜 2029. 7. 31.(3년 3개월)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선정방법: 재계약(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 선정기준: 운영 및 시설관리,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 항목별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의 평균 점수 70점 이상 재계약 대상 결정 바. 재계약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6. 3. 26.) - 의왕시청소년재단이 재계약 대상으로 적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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