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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수 10 회기 322 의안번호 4926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서창수 발의일 2026.08.20
대표발의의원 서창수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9.08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6.09.09
관련 회의록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9.18 통보일 2026.09.18
첨부파일 [4926]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_서창수 의원.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229(2025.12.8.)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심사 및 주민 의견수렴,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 및 적용대상 정비(제명 및 안 제1조∼제3조)
- 현행: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 개정: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나.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안 제4조∼제5조)
다. 심사기준 및 위원의 제척ㆍ회피(안 제6조∼제7조)
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의견수렴, 제출 및 변경(안 제8조∼제10조)
마. 수당 및 여비(안 제11조)
바. 공무국외출장 제한(안 제12조)
사.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안 제13조)
아. 공무국외출장 경비의 편성·집행 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안 제14조∼제15조)
자. 공무국외출장 관련 징계 및 동행 직원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16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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