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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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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5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의원 | 발의일 | 2025.02.05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첨부파일 |
[4557]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김태흥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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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현 공교육 체계밖에 있는 국내 거주 학령기 청소년은 약 3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원인중 하나는 획일적 교육과정과 대학입시 중심의 경쟁적 교육문화가 지적되고 있음. 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사각지대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해 학습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으며 공교육 혁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 최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안교육기관도 학교와 같이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포함(안 제39조제1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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