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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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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4 | 의안번호 | 4732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9.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9.09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9.10 |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9.19 | 통보일 | 2025.09.22 | ||
첨부파일 |
[4732]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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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요금 인상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질서 확립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중지명령) 규정 신설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함. 라. 백운호수공원 주변 신설주차장에 대해 행락지 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사항을 반영함. ▣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서 부설주차장 부분 삭제(안 제5조) 나.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주차 제한 차량 추가(안 제6조) 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부정주차요금 인상(안 제13조) 라. 기계식주차장 운행중지명령시 인근주차장 확보 통지기간 규정(안 제20조) 마.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삭제 및 행락지 주차장 추가(별표 1) 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확대(별표 2) 사. 용어와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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