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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65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6.03.3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65]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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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개정에 따라 「의왕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 지정 기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보고 규정을 사후 통보로 변경(안 제3조의2제3항) -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약정 후 사후 통보 나. 금고 약정 금리 공개(안 제6조제5항) -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 다. 의왕시장 약칭 등 정비(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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