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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6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6.03.3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65]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징수과).hwpx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개정에 따라 「의왕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금고 지정 기준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보고 규정을 사후 통보로 변경(안 제3조의2제3항)
-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 행정안전부에 약정 후 사후 통보
나. 금고 약정 금리 공개(안 제6조제5항)
-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
다. 의왕시장 약칭 등 정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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