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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1:1 지원서비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84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2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처리일 | 2025.12.04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5.12.05 | 통보일 | 2025.12.05 | ||
| 첨부파일 |
[478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개별 1대1 지원서비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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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 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돌봄 확대 필요함 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민간위탁의 내용 ‧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업 수행 ‧ 사업 홍보 및 관리 ‧ 통합돌봄 사업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 제도개선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 설문 응답 등 ‧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실적보고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과 연계 운영 등 라. 민간위탁기간: 2026. 1. 1.∼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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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345-2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