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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1:1 지원서비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84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1.2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처리일 2025.12.04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12.05 통보일 2025.12.05
첨부파일 [4784]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개별 1대1 지원서비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노인장애인과).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발달장애인 중 도전행동(자해, 타해)을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어 돌봄 확대 필요함
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있는 낮활동 지원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다.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민간위탁의 내용
‧ 주간 개별 1:1 지원서비스 사업 수행
‧ 사업 홍보 및 관리
‧ 통합돌봄 사업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관리
‧ 통합돌봄 제반 행정 업무(회계, 노무 관련) 수행
‧ 제도개선 위한 자료제출 및 인터뷰, 설문 응답 등
‧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실적보고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과 연계 운영 등
라. 민간위탁기간: 2026. 1. 1.∼2028.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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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