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6.03.18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49]의왕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최근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적극 참여 확대가 필요해짐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다회용기 사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가속화하고자 함.
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행사와 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선제적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실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안 제5조)
라. 재정지원(안 제6조)
마. 사무의 위탁(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사. 홍보(안 제9조)
아. 포상(안 제10조)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