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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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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0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 발의일 | 2025.04.02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4603]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노선희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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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의 관리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나. 상위법에 따라 정의 및 별표 1을 수정하고 변상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주요내용 가. 과학관의 관리운영 업무 위탁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용조례 구분(안 제14조) 나. 상위법에 따라 정의 및 별표 1을 수정하고 변상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3조 및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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