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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4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발의일 2026.03.18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44]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김학기 의원.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징계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대한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의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징계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 바로 부의 조문 삭제(안 제77조, 안 제78조)
나.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에 따라 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을 이관․삭제(안 제80조의2)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기한 신설(안 제85조의2)
라. 그밖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한 규정 정비(안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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