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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44 |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김학기 | 발의일 | 2026.03.18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44]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김학기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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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징계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과 맞지 않거나 운영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요청에 대한 윤리심사자문 위원회의 의견제출 기한 등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징계심사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 바로 부의 조문 삭제(안 제77조, 안 제78조) 나.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계획에 따라 서류 제출에 관한 내용을 이관․삭제(안 제80조의2) 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기한 신설(안 제85조의2) 라. 그밖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한 규정 정비(안 제8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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