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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 건) | ||||
|---|---|---|---|---|---|
|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54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2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 회부일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5.12.01 | 통보일 | 2025.12.05 | ||
| 첨부파일 |
[관련4754]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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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그간의 경위 가.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8차 본회의(2025.10.31.)에서 가결하여 의왕시로 이송함. 나. 2025.11.21.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됨. ▣ 재의요구 사유 가. 과도한 등액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 초래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 다. 인근 시군 대비 비합리적인 과도한 인상 수준 ▣ 조례안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 수정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0,000원씩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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