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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 건)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54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1.2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5.12.01 통보일 2025.12.05
첨부파일 [관련4754]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수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hwp
주요내용 ▣ 그간의 경위
가.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8차 본회의(2025.10.31.)에서 가결하여 의왕시로 이송함.
나. 2025.11.21.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됨.

▣ 재의요구 사유
가. 과도한 등액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 초래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
다. 인근 시군 대비 비합리적인 과도한 인상 수준

▣ 조례안 주요내용
가. 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인상(안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 수정안: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0,000원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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