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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5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발의일 2026.03.18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57]의왕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_박혜숙 의원.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왕시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건강한 구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구강보건사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구강건강 증진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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