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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11 의안번호 4639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김태흥 발의일 2025.05.27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1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5.05.28 통보일 2025.05.29
첨부파일 [4639]불법 여론조작 사건 의왕시 공무원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의왕시장 공개사과 촉구 건의안.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 이유
가. 의왕시 공무원 A씨는 온라인카페에 김성제 의왕시장을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는 등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입주민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반박글을 게시하는 등 일명 ‘사이버 여론조작’을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다.
나. 또한 판결문에 따르면 시장 또한 해당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에 대하여 보고 받고 있었고, 이에 관련하여 피의자들과 전화통화한 내용까지 확인된다.
다. 본 건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왕시의회가 묵과하는 것은 또 다른 불의를 낳을 뿐이기에 본 건의안을 제안한다.

▣ 주요내용
가. 건의문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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