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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수 9 회기 313 의안번호 4704
의안종류 건의안 발의자 김태흥 발의일 2025.07.21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태흥 서창수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3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7.24 통보일 2025.07.25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법적 미비점을 악용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나. 특히, 일부 임대 사업자들이 높은 분양가를 일방적으로 책정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집단적 문제 제기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다. 또한, 임차인 모집 시 ‘장래 임대 의무기간 경과 후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이른바 ‘매매예약’ 계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매매예약금의 반환 및 권리 보장 등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매매예약금은 법적 근거와 보호장치가 미비하여, 임대사업자 부도 시 임차인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큼.
라. 이러한 문제들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 전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본 취지에 맞는 근본적 개정과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강력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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