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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45 |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김학기 | 발의일 | 2026.03.18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45]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_김학기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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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제10조) 다.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심사기한 및 결과의 보고와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건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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