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누리집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HOME 회의록 의안 의안검색

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5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발의일 2026.03.18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45]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_김학기 의원.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제10조)
다.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심사기한 및 결과의 보고와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건 회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 요청,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목록보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