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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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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58 |
| 의안종류 | 승인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10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1차 | |
| 의결일 | 2025.12.01 | 통보일 | 2025.12.05 | ||
| 첨부파일 |
[관련4758]「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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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그간의 경위 가.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에 대해 제1차 본회의(2025. 10. 22.)에서 가결하여 의왕시로 이송함. 나. 2025. 11. 10.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됨. ▣ 재의요구 사유 가.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월권 및 법령 위반 소지 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혹 제기로 공익 침해 우려 다. 조사 목적의 왜곡 및 위원회 명칭과의 불일치 ▣ 승인안 주요내용 가.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조사기간: ‘25. 9. 19.~12. 19.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범위 1)조사 대상기관 - 의왕시(회계과, 기획예산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 의왕도시공사 2)조사범위 - 의왕무민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안 ∙조사반편성: 6인(위원장1, 부위원장1, 위원4) ∙조사장소: 의회 중회의실 또는 피조사기관(현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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