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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의의 건)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58
의안종류 승인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1.10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부결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5.12.01 통보일 2025.12.05
첨부파일 [관련4758]「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안.hwp
주요내용 ▣ 그간의 경위
가. 제315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에 대해 제1차 본회의(2025. 10. 22.)에서 가결하여 의왕시로 이송함.
나. 2025. 11. 10.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됨.

▣ 재의요구 사유
가. 사법기관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월권 및 법령 위반 소지
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의혹 제기로 공익 침해 우려
다. 조사 목적의 왜곡 및 위원회 명칭과의 불일치

▣ 승인안 주요내용
가.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조사기간: ‘25. 9. 19.~12. 19.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범위
1)조사 대상기관
- 의왕시(회계과, 기획예산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 의왕도시공사
2)조사범위
- 의왕무민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안
∙조사반편성: 6인(위원장1, 부위원장1, 위원4)
∙조사장소: 의회 중회의실 또는 피조사기관(현장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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