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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78 의안번호 377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1.06.29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278회 본회의 제1차
의결일 2021.07.16 통보일 2021.07.1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우리시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에서 개정된 명칭 반영 및 수정을 요구

▣ 주요내용
가.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군부대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 2항)
나. “국군기무부대 관계관”에서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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