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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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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16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4.12.30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부결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그간의 경위 가.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12.6.)에서 상정된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가결하여 의왕시로 이송함. 나. 2024.12.30. 의왕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됨. ▣ 재의요구 사유 가. 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조항이 삭제됨. ▣ 조례안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삭제(안 제4조제3항)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의무 규정 명시(안 제5조) 다. 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및 심의 사항 명시(안 제6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회의 개최 관련 규정 명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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