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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2 | 의안번호 | 4928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태흥 | 발의일 | 2026.08.20 |
| 대표발의의원 | 김태흥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9.08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6.09.09 | ||
| 관련 회의록 |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9.18 | 통보일 | 2026.09.18 | ||
| 첨부파일 |
[4928]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김태흥 의원.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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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상위법 등 추진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문기관 등과 협약 또는 위탁ㆍ대행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 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의 날과 포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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