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검색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안명 |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0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서창수 | 발의일 | 2025.04.02 |
대표발의의원 | 서창수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4601]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서창수 의원.hwp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에 따른 대상자 지정 및 의회 편의대로 규정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이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완(안 제2조) 나.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정(안 제5조) 다.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6조) |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