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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609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현호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의원 박현호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5.05.02 통보일 2025.05.02
첨부파일 [4609]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박현호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했던 견인사무소 폐쇄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된 내용, 대행법인등의 책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을 명확히 규정함.
나.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여 법규 위반차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의왕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차량’->‘차’) 변경(안 제1조∼제9조, 별표)
나. 차의 견인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견인·보관과 관련한 소요비용(안 제3조)
라.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비용 지급(안 제4∼5조)
마.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안 제6조)
바. 대행법인등의 책임 등(안 제7조)
사. 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안 제8조)
아.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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