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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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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0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박현호 | 발의일 | 2025.04.02 |
대표발의의원 | 박현호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4609]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_박현호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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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도시공사에 위탁했던 견인사무소 폐쇄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된 내용, 대행법인등의 책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을 명확히 규정함. 나. 장기간 동결된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소요비용을 신설하여 법규 위반차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의왕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현행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현행화하고 용어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 (‘차량’->‘차’) 변경(안 제1조∼제9조, 별표) 나. 차의 견인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견인·보관과 관련한 소요비용(안 제3조) 라.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비용 지급(안 제4∼5조) 마.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안 제6조) 바. 대행법인등의 책임 등(안 제7조) 사. 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안 제8조) 아.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안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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