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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 자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6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발의일 2025.11.12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처리일 2025.12.04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12.05 통보일 2025.12.05
첨부파일 [4766]의왕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_김태흥 의원.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등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실태조사 실시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보복행위 신고, 허위신고 금지, 협조자의 보호(안 제9조∼제11조)
마. 징계 및 감경사유 적용배제, 교육과 홍보(안 제12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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