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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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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88 |
의안종류 | 건의안 | 발의자 | 한채훈 의원 | 발의일 | 2025.02.25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첨부파일 |
[4588]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 분담 촉구 건의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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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의왕시는 남쪽의 부곡동에서 화물컨테이너기지인 의왕ICD를 지나 의왕의 중심지인 오전․고천동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나아가 모락산자락에 형성된 자연부락을 지나 북쪽의 청계동으로 이동이 가능한 고구마형의 세로로 긴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음. 나. 관내에 철도는 의왕역이 유일하고 부곡동에서 청계동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또한 발달하지 않아 관내 대중교통은 마을버스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의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 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음. 다. 의왕시는 현재 6개 운수업체, 16개 노선, 60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유가상승, 수도권환승 할인 및 청소년요금 할인, 지형적 특성이 초래한 적자 노선으로 인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임. 라. 이에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어려움을 개선하고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조속히 마을버스의 재정 분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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