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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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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63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의원 | 발의일 | 2025.02.05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첨부파일 |
[4563]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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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됨. 나. 의왕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안 제5조) 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복구 및 조치(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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