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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대수 9 회기 309 의안번호 456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의원 발의일 2025.02.05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2.28 통보일 2025.02.28
첨부파일 [4563]의왕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됨.
나. 의왕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적용범위(안 제4조)
라.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안 제5조)
마. 전세사기피해주택의 피해복구 및 조치(안 제6조)
바. 교육 및 홍보(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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