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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5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6.03.18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51]의왕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안 제4조)
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 제6조)
마. 지원사업 및 재정지원(안 제7조∼안 제8조)
바. 분산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9조)
사. 사무의 위탁(안 제10조)
아. 포상(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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