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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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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0 | 의안번호 | 461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4.15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0회 본회의 제3차 | |
의결일 | 2025.05.02 | 통보일 | 2025.05.02 | ||
첨부파일 |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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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을 위해 환경부에서 권고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마련(안 제17조) 나.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 법정공고 방법 개선(안 제17조) 다.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라. 생산자 물가상승률 산정방법 개선(별표 4) 마.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개선(별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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