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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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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4 | 의안번호 | 472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9.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9.09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9.10 |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9.19 | 통보일 | 2025.09.22 | ||
첨부파일 |
[4727]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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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나.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제3항)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의무 규정 명시(안 제5조) 다. 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및 심의 사항 명시(안 제6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회의 개최 관련 규정 명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마.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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