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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4 의안번호 472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9.02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9.09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9.10
관련 회의록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4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9.19 통보일 2025.09.22
첨부파일 [4727]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나.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구축 및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가.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중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제3항)
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의무 규정 명시(안 제5조)
다. 위원회 별도 설치 운영 및 심의 사항 명시(안 제6조)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회의 개최 관련 규정 명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마.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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