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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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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4 | 의안번호 | 473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9.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9.09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9.10 |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9.19 | 통보일 | 2025.09.22 | ||
첨부파일 |
[4731]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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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에 관한 기준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상자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 나.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추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변경하여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반의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위원회 개최 기준 정비(안 제8조)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기준 현행화 (안 제14조, 안 제15조의3) 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들의 운행지역 구분(안 제15조의4) 마.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추가(안 제19조) 바. 법령과의 불일치,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부정확한 용어 및 문장 등 오류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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