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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77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2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처리일 | 2025.12.04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5.12.05 | 통보일 | 2025.12.05 | ||
| 첨부파일 |
[4777] 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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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유량계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산정 기준이 「하수도 사용 조례」와 일치하지 않아, 이를 통일하여 산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규율됨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량계 고장 등의 지하수 이용량 산정 기준 정비(안 제14조 제5항) 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관련 조항 삭제(안 제18조) 다.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대상 및 비율 신설(안 제14조의2) 라. 폐지된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1조 및 제4조제1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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