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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5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혜숙 발의일 2025.05.21
대표발의의원 박혜숙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10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6.13
관련 회의록 제31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6.26 통보일 2025.06.26
첨부파일 [4655]의왕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박혜숙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및 관련 조례 오류를 정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함.(안 제1조 및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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