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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대수 9 회기 312 의안번호 4675
의안종류 승인안 발의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6.25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6.25
관련 회의록 제312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2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6.26 통보일 2025.06.26
첨부파일 -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밝혀진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이상 판결문 표현에 따름) 의혹과 관련하여 의왕시의 정책소통실장 징계 처분 수위 적정 여부, 여론조작에 대한 시장의 관여 여부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의왕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참고(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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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 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