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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8 의안번호 4843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학기 발의일 2026.03.18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4.07 처리일 2026.04.08
관련 회의록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4.17 통보일 2026.04.17
첨부파일 [4843]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김학기 의원.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명시하여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그 중 상설로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같은 주기로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명시(안 제21조)
- 위원 정수: 6명 이내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비(안 제22조)
- 임기: 1년(매년 7월 ~ 6월)
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비(안 제23조)
- 임기: 1년(매년 7월 ~ 6월)
라. 부위원장의 사임 절차 규정(안 제26조)
- 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직무대리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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