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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43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학기 | 발의일 | 2026.03.18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43]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김학기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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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명시하여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그 중 상설로 운영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같은 주기로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명시(안 제21조) - 위원 정수: 6명 이내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비(안 제22조) - 임기: 1년(매년 7월 ~ 6월) 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비(안 제23조) - 임기: 1년(매년 7월 ~ 6월) 라. 부위원장의 사임 절차 규정(안 제26조) - 위원회의 동의를 얻거나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 마.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직무대리 조항 신설(안 제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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