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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8 | 의안번호 | 4850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발의일 | 2026.03.18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4.07 | 처리일 | 2026.04.08 | ||
| 관련 회의록 | 제318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4.17 | 통보일 | 2026.04.17 | ||
| 첨부파일 |
[4850]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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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관련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을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공공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의왕시 소재 사업장 종사자 중 청년 및 수급자에 대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관련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8조) 나. 기타 띄어쓰기 정비(안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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