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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14 의안번호 472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5.08.20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09.09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5.09.10
관련 회의록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4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9.19 통보일 2025.09.22
첨부파일 [4720]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민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라.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마.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안 제9조)
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안 제10조)
사.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 11조)
아.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12조)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경교육(안 제13조)
차. 환경교육주간(안 제14조)
카.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안 제15조∼안 제17조)
타. 업무의 위탁(안 제18조)
파. 홍보 및 포상(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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