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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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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4 | 의안번호 | 4720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 발의일 | 2025.08.20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9.09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9.10 |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4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9.19 | 통보일 | 2025.09.22 | ||
첨부파일 |
[4720]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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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민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의왕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과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안 제3조) 다.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라.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마. 환경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안 제9조) 바.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안 제10조) 사.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 11조) 아.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12조)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환경교육(안 제13조) 차. 환경교육주간(안 제14조) 카.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안 제15조∼안 제17조) 타. 업무의 위탁(안 제18조) 파. 홍보 및 포상(안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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