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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상세보기, 각 항목은 순번, 대수, 의안번호, 회기, 의안명, 발의자, 관련자료로 구분됨
의안명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7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발의일 2025.11.12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노선희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처리일 2025.12.04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12.05 통보일 2025.12.05
첨부파일 [4770]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_노선희 의원.hwp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의왕시의회의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보복 행위의 신고 및 허위 신고의 금지,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사. 징계 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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