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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70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 발의일 | 2025.11.12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노선희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처리일 | 2025.12.04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5.12.05 | 통보일 | 2025.12.05 | ||
| 첨부파일 |
[4770]의왕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_노선희 의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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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의왕시의회의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및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보복 행위의 신고 및 허위 신고의 금지,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사. 징계 처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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