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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10 회기 322 의안번호 493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은영 발의일 2026.08.20
대표발의의원 김은영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9.08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2026.09.09
관련 회의록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
의결일 2026.09.18 통보일 2026.09.18
첨부파일 [4930]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김은영 의원.hwpx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안전전세 관리단의 규모와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전세사기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임기 신설(안 제8조)
나. 운영협의회 위원 임기 신설(안 제12조)
콘텐츠 담당자 : 전화번호031-34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