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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10 | 회기 | 322 | 의안번호 | 4930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은영 | 발의일 | 2026.08.20 |
| 대표발의의원 | 김은영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김동국 이랑이 김태흥 박혜숙 박재영 김은영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9.08 | 보고일 |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6.09.09 | ||
| 관련 회의록 | 제32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 | |
| 의결일 | 2026.09.18 | 통보일 | 2026.09.18 | ||
| 첨부파일 |
[4930]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김은영 의원.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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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안전전세 관리단의 규모와 임기 및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 및 임기 규정 등을 정비하여 전세사기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임기 신설(안 제8조) 나. 운영협의회 위원 임기 신설(안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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