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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88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1.2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처리일 2025.12.04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12.05 통보일 2025.12.05
첨부파일 [4788]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hwp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분쟁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근거 마련
나.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위촉 인원 증원으로 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정비

▣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경과연수 특례규정 보완(안 제9조)
다. 공동주택 감사관 위촉 인원증원 및 자문수당 지급근거 반영(안 제40조 및 제51조)
라.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2조∼제54조)
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정비 (별표 1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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