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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88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2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처리일 | 2025.12.04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5.12.05 | 통보일 | 2025.12.05 | ||
| 첨부파일 |
[4788]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축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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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분쟁 예방과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근거 마련 나. 공동주택관리 감사관 위촉 인원 증원으로 감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정비 ▣ 주요내용 가. 용어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경과연수 특례규정 보완(안 제9조) 다. 공동주택 감사관 위촉 인원증원 및 자문수당 지급근거 반영(안 제40조 및 제51조) 라. 층간소음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2조∼제54조) 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정비 (별표 1 및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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