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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수 9 회기 316 의안번호 4778
의안종류 동의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11.21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5.12.02 처리일 2025.12.04
관련 회의록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6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12.05 통보일 2025.12.05
첨부파일 [4778]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상하수과).hwp
주요내용 ▣ 제안이유
가.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6. 2. 28] 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민간 인력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나.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및 다른 공과금 업무의 대행)
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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