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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 ||||
|---|---|---|---|---|---|
| 대수 | 9 | 회기 | 316 | 의안번호 | 4778 |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11.21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5.12.02 | 처리일 | 2025.12.04 | ||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6회 본회의 제2차 | |
| 의결일 | 2025.12.05 | 통보일 | 2025.12.05 | ||
| 첨부파일 |
[4778]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상하수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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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의왕시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026. 2. 28] 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민간 인력의 전문성 활용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수도법」 제2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나.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위탁의 구분 및 기간 등) 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및 다른 공과금 업무의 대행) 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의 동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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