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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9 의안번호 4571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시장 발의일 2025.02.18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09회 본회의 제2차
의결일 2025.02.28 통보일 2025.02.28
첨부파일 [4571]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에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이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정(안 제4조의2)
나.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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