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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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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9 | 의안번호 | 4571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2.18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09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2.28 | 통보일 | 2025.02.28 | ||
첨부파일 |
[4571]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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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에서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한이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도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개정(안 제4조의2) 나.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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