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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10 의안번호 4605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한채훈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의원 한채훈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관련 회의록 제310회 본회의 제3차
의결일 2025.05.02 통보일 2025.05.02
첨부파일 [4605]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한채훈 의원.hwp
자치단체 이송일 - 공포일 - 공포번호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
나.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변경,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등을 현실화하여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주요내용
가.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관리운영 업무 위탁시 민간과 공공기관의 적용조례 구분(안 제5조)
나. 성수기 기간 변경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현실화(별표 1,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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