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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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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12 | 의안번호 | 4667 |
의안종류 | 동의안 | 발의자 | 시장 | 발의일 | 2025.06.02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5.06.10 | 보고일 | - | ||
상정일 | - | 처리일 | 2025.06.13 | ||
관련 회의록 | 제312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관련 회의록 | 제312회 본회의 제2차 | |
의결일 | 2025.06.26 | 통보일 | 2025.06.26 | ||
첨부파일 | - | ||||
자치단체 이송일 | - | 공포일 | - | 공포번호 | |
주요내용 | ▣ 제안이유 가. 의왕시 재활용센터는 관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의왕시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제3항(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3항(권한·업무의 위임·위탁) -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관리의 위탁운영) -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제5조(위탁사무) 2) 추진필요성 - 재활용센터 운영사무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행정조직의 비대화 방지 및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고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1) 의왕시 재활용센터 시설(압축/적환시설, 파쇄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2) 의왕시 재활용센터 반입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 3) 기타 의왕시 재활용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라. 위탁시설 개요 1) 소재지: 의왕시 가나무로 20(이동)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연간 운영비: 10,129,923,896원(고정비: 3,369,528,451원, 정산비: 6,760,395,445원) ※ 의왕시재활용센터 운영비 원가산정 연구용역 결과 2) 운영인원: 40명 3) 가동일수: 310일/년 바. 민간위탁기간: 2025. 10. 10. ∼ 2028. 10. 9.(3년) 사.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아. 민간위탁위원회 심의결과 1) 일시: 2025. 5. 8.(목) 2) 결과: 원안가결 자. 향후계획 1) 입찰공고: 2025. 7월 2) 제안서 접수 및 평가(평가위원회 개최): 2025. 8월 ~ 9월 3)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체결: 2025.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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